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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행정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 김호철 변호사
등록일 2017. 02. 09.

서울행정법원 행정11(호제훈 부장판사)2017. 2. 7.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안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소속 과장 전결로만 처리된 점, 원안위법상 자격 없는 위원이 수명연장 허가 의결에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과 달리 원안위가 최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의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앞서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한국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 정당, 노동단체가 참여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민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한 시민 2100여명은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한 원안위의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2015. 5.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법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한결의 김호철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연수원 20), “이번 판결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새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는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변경 전과 후의 비교표를 제출받아 직접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법원칙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고, 또한 이 판결로 인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는 가동할 수 없거나 폐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자로 폐로 기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