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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식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6. 09. 07.

법률신문은 2016. 9. 1.자 법조광장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위 기고는, 최근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여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제도와 관련하여 비닉특권(秘匿特權, The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검토하고 ACP에 대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ACP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문으로 입법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2016. 9. 1.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879&kind=BA04